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11. 28. 13:40 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피해자 C( 여, 50세) 운영의 ‘E’ 미술학원에서, 피해자와 급여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시가 98,000원 상당의 전기 히터, 시가 16,000원 상당의 2 단 박스 등을 집어던져 부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소견서, 견적서 및 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