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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17 2017고단298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7. 19. 04:00 경 경기도 오산시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상점에 이르러, 위 건물 3 층에 설치된 비상 출입문을 통하여 위 상점 내부에 침입한 다음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까페 베네 커피 4개, 오곡 쿠키 10개, 불가 리스 요구르트 4개, 이오 요구르트 10개 등 시가 합계 44,900원 상당의 식료품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 항과 같은 일시에, 전 항과 같은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에서, 전 항과 같이 물건을 절취하고 무인경비직원에게 발각되자 위 미술학원 천장으로 올라가 몸을 숨기기 위하여, 그 곳 천장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0,000원 상당의 판넬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야간 주거 침 임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생계 형 범죄

2.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3.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1 년 11월

4.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일부 피해자( 재물 손괴) 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절취한 재물이 환부되어 이 부분 피해가 회복된 점, 2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에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동종 범행 전력도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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