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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7 2017고정23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14. 21:40 경부터 같은 날 22:00까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호텔 ‘D ’에서 술에 취해 불상의 택시기사에게 E 호텔 가 자고 하였으나 C 호텔에 내려 주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큰소리로 욕설하고 다른 손님의 위스키 병을 들고 “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하며 허공에 흔드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위 업소 종업원들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14. 22:35 경 위 1 항의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 동행요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시가 450,000원 상당의 안내 데스크 컨트롤러 및 마이크로 1점, 시가 98,000원 상당 술잔 2점, 시가 686,000원 상당 노트북 1점 등 합계 1,234,000원 상당의 물건을 땅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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