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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349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2 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2013. 7. 15. 경 피해자 D에게 위 건물 1 층 점포를 보증금 4,000만원, 월 임대료 35만원, 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여 주었고, 이에 피해자 D는 1 층 점포 및 이에 연결된 반지하 창고를 적법하게 점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6. 23. 08:00 경 위와 같이 피해 자가 임차 하여 치킨 집을 운영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위 반지하 창고에서 위 창고를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위 창고 벽면을 허물고 그 자리에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샤시문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차권 및 그에 따른 점유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반지하 창고를 손괴함으로써 피해자의 임대차에 따른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은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건물 1 층을 임차 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 D의 남편 피해자 E가 그곳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87,000원 상당의 순간 온수기 1대, 시가 160,000원 상당의 환풍기 1대, 시가 128,390원 상당의 히터 1대를 성명 불상의 파지 수집가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전 임대인 F 전화 진술 청취)

1. 가족관계 증명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건물 등기부 등본

1. 각 현장사진, 중고가스 온수기 사진, 시로코 팬 사진, 세라믹 히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권리행사 방 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은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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