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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2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6. 7. 17:00 경부터 20:00 경 사이 광주 광산구 C 805동 1303호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남편과 내연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에 있던 화분을 발로 차 넘어뜨리고, 가습기를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시가 합계 98,000원 상당의 위 화분과 가습기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폭행 및 재물 손괴의 정도, 피고인의 범행 경위,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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