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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6.11 2019가합5071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569,8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1.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ㆍ토목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소관청: 국군재정관리단)는 2017. 4. 19.경 공군 제 전투비행단의 탄약고 2개동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비(추정가격) 2,138,400,000원(1,944,000,000원)으로 하여 입찰공고를 하면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공사’라는 점을 함께 공고하였고, 원고가 그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5. 8.경 피고와 계약금액 1,835,348,460원, 지체상금율 0.1%, 공사기간 2017. 5. 8.(착공일)부터 2018. 3. 7.(준공일)까지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8. 2. 20.경 계약금액을 1,840,733,790원으로 증액하고, 준공기한을 2018. 4. 28.까지로 연장하는 1차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계약서에는 ‘사용 부대 요구, 현장 여건 반영한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이 변경사유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8. 4. 20.경 피고에게 곡면거푸집 및 비탈면 배수판의 물량 증가 등으로 281,102,537원의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계약금액의 증액을 요청하는 내용의 실정보고서를 발송하였다

(갑 제6호증).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4. 24.경 원고 주장의 추가 공사비 내역에는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물량 변경의 근거가 부족하며, 통지나 보고 없이 시공한 부분의 물량변경을 반영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원고의 요청사항 및 향후 공사 추진을 논의할 회의 일정을 통보하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갑 제7호증). 바. 원고와 피고는 2018. 4. 28.경 계약금액을 1,851,308,790원으로 증액하는 2차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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