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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8 2017가합580885
중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17111-0052호 사건에 관하여 위 중재원이 2017.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소재 하남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16. 4. 25. 피고들과 사이에 ‘하남고등학교 교사동(본관) 증축 건축(기계설비포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3,330,390,000원, 공사기간 2016. 4. 29.부터 2017. 2. 22.까지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이 사건 도급계약은 2017. 1. 13. 계약금액을 3,660,376,859원으로 증액하고, 2017. 2. 14. 준공일자를 2017. 4. 10.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각 변경되었다).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59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이하 생략)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분쟁해결조항(이하 ‘이 사건 분쟁해결조항’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6. 10. 31. 및 2017. 1. 19. ‘공사 발주 당시 기초금액 산정이 잘못 공시됨에 따른 공사비 차액 224,668,000원 및 현장 특수사정에 의한 장비투입비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조정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2017. 2. 20. ‘2017. 2. 28.까지 결론이 없을 경우 원고가 피고들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고 적법한 분쟁절차(중재원에 중재신청)을 진행하겠다

’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2. 24. 피고들에 ‘피고들이 단가 산정을 한 것이므로 단가를 이유로 계약금액을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피고들이 산정한 단가가 입찰일을 기준으로 현저히 낮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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