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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0 2014가단2173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375,9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13. 12. 9. 김해시로부터 주촌 송수관로 부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대금 419,229,980원에 도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대금 247,000,000원에 하도급주면서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약정 1) 설계변경과 부대한 새로운 계약에 의한 계약금액 실행율은 85%로 한다(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금액을 피고와 김해시 사이의 원도급계약금액의 85% 상당액으로 한다는 의미). 2) 본공사와 인접하거나 설계서와 별개로 설계변경을 하여 증액한 경우에도 85%를 적용한다.

다. 공법 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의 증액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다가 발주처의 지시로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당초의 오픈컷 공법을 비굴착 강관추진압입 공법으로 변경 시공하였고, 일부 구간에 대하여는 오픈컷의 에이치빔토류판설치 공법을 조립식간이흙막이 공법으로 변경 시공하였는바, 그에 따른 공사비 증감분을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정산한 결과 당초의 공사대금보다 89,050,691원(=증액분 173,469,297원-감액분 84,418,606원} 상당이 증액되었다. 라.

공제내역 1) 피고는 원고를 대신하여 수입인지세 150,000원, 지역공채환매수수료 336,842원, 현장대리인 보험료 2,081,450원, 건설안전기술지도수수료 1,463,636원 등 합계 4,031,928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협력업체들에게 합계 119,688,300원을 직불할 예정이다. 2) 원고는 발주처인 김해시로부터 2014. 1. 29. 74,363,636원, 2014. 8. 19. 111,590,909원 등 합계 185,954,545원을 직불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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