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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127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 등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6. 19:2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문구점 ’에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슬러시 제조 기계를 갖추고 그곳을 찾은 초등학생 4명에게 시가 500원 상당의 슬러시 1 컵을 판매하여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현장 출동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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