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3. 경부터 2018. 4. 11. 경까지 사이에 위 영업장에서 면적 약 3평에 냉장 진열대 등을 갖추고 식품제조가 공업자가 제조가 공한 양념 젓갈( 창난젓 20kg, 명란젓 5kg) 을 진열하여 놓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즉석판매제조 ㆍ 가공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확인서
1. 수사보고( 적용 법조 검토서)
1. 현장 사진,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식품제조가 공업자가 제조가 공한 양념 젓갈을 덜어서 판매한 것으로, 무신고 영업 행위의 경우 식품의 위생이나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건강을 해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다.
피고인은 동종의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이미 4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자행하였다.
피고인이 취득한 매출 금액도 적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은 양념 젓갈을 직접 제조가 공한 것이 아니라 식품제조 가공업 자로부터 납품 받아 판매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