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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2.15 2017고정74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2. 말경부터 2017. 4. 27.까지 천안시 동 남구 B 404호에서 ‘C’ 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에 필요한 시설물인 조리기구 등을 이용하여 전화, 카카오톡으로 주문을 받아 짱 아치, 콩나물, 취나물, 고사리 반찬 등을 판매하여 일 매출 6 ~ 7,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D)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식품 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식품 위생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범죄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만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영업의 규모가 작고, 가정집에서 이웃 등의 주문을 받아 반찬을 판매한 것으로 영업성이 높지 않으며,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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