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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정7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 중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다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1993. 12. 11. 울산 동구 C에서 피고인의 처 D 명의로 ‘E’ 라는 상호로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후 2016. 3. 초순경부터 울산 동구 F로 그 영업장 소재지를 이동하였음에도 이와 같은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시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2018. 2. 8.까지 위 장소에서 흑염소 16마리를 사육하며, 이를 도축한 후 중탕 기를 이용하여 흑염소 소주 등 즉석식품을 제조한 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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