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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06 2019고단114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2. 14.경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직불카드를 빌려주면 3일간 사용하고 270만원을 주겠다.”라는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B으로 연락하여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늦은 오후 C 부근에 있는 ‘D’ 택배 회사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와 연동된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서울 중랑구 동일로 619 (면목동)에 있는 면목5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여성안심택배 보관함으로 발송하여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G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정서의 기재

1. G 작성의 진정서 사본의 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각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400만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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