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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8.09 2019고단7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9.경 전화상으로 성명불상자로부터 “B 직원이다. 세금감면을 위해 3일 동안만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하루 80만원, 총 240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해 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입구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퀵배달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달하여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작성의 진정서, 진술서의 각 기재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대여한 금융기관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에 속은 F는 500만원의 피해를 입은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대여하는 금융기관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으로 알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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