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6. 05: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 준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개 같은 년, 미친 년, 씹이 있나,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고, 이어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도 “씨발 놈들, 너그들이 뭔데”라고 시비를 거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음식을 시켜놓은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거나 자리를 옮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목격자 진술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10. 1.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인 것을 비롯하여 폭행 범죄로 인하여 14회나 처벌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약 25분간 피해자의 식당에서 욕설하고 소란을 피워 그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성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