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2015. 8.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7373]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8. 19. 13:40 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64 세) 가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전에 여기서 신고 해서 구속됐다 나왔다 ’라고 말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 자의 마트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5. 8. 하순 20:30 경 인천 G에 있는 피해자 F( 여, 50세) 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 피해자에게 씨 팔 년 아. 빨리 음식을 달라. 씨 팔 년 아 소주부터 내놔 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15. 04:10 경 위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종업원인 I( 여, 46세 )에게 ‘ 씹할 년 아, 좆같은 년 아. 죽게 전에 음식을 가져와 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욕설을 하였고, 이어서 위 식당 입구에 있던
20킬로그램 들이 쌀포대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5 고단 7935] 피고인은 2015. 12. 9. 17:20 경 인천 동구 샛골로 165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피해자 J(54 세) 의 바지 뒷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꺼 내 절취하려 했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 고단 8509] 피고인은 2015. 12. 5. 16:00 경 인천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에서, 종업원 N에게 “ 씹할 년 아. 공기 밥 하나 더 줘 ”라고 한 후 피해 자가 결제를 먼저 요구한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