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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5 2012고단6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지게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17:20경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원어린이집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남광주고가 쪽에서 백운고가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C(여, 77세)이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에 진입하였으나 다리가 불편하여 보행자신호가 끝날 때까지 횡단보도를 다 건너지 못한 피해자를 피고인 운전 지게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2부, 사고관련 사진, 제보자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 ~ 10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성이 큰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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