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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11 2013고단3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0:1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모아레포츠타운 앞 교차로를 롯데슈퍼 쪽에서 염주실내체육관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자에게는 정지선 또는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의 교통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풍암저수지 쪽으로 황색 점멸등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가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운전의 택시 조수석 문짝 부분 등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택시 승객인 피해자 F(3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 피해 진술서 및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1.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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