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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33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월수입 외에는 특별한 재산이 없고 개인적인 채무가 약 4,000만 원에 이름에도, 단기간에 여러 곳의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경우 부채내역이 실시간으로 나타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 (주)미래에셋 생명보험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6.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1에 있는 (주)미래에셋 생명보험 사무실에서 담당직원에게 1,500만 원을 대출해주면 이율을 13%로 계산하여 매월 16만 원 상당을 납부하고 1년 만기 시 대출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피고인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고소장

1. 대출거래 신청서, 대출거래 약정서, 확약서

1. 개인회생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짧은 시간 동안 금융기관들로부터 이 사건 대출을 포함하여 수건의 신용대출을 집중적으로 받은 후 6개월 만에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채무를 면탈하려 한 것으로서 범행내용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무겁고, 피고인이 대출 후 개인회생신청 시까지의 이자만 납입한 채 피해액을 전혀 변제하지 아니한 점,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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