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 건물 410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은 2015. 2. 26.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사업상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연대보증을 서 달라. 조만간 중국 수주 건이 성사될 것 같은데, 그 건이 해결되면 대출금을 변제하여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 수주 건을 추진하고 있기는 했지만 정식으로 수주한 것이 아니었고, 회사 운영이 어려워 2014년 경부터 거의 파산 상태에 있었던 것은 물론 기술신용보증기금에 3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는데 이를 변 제하지 못하여 가압류를 당한 상태이고, 용산 농협에 1억 800만 원의 채무가 있는 외에도 F 등에게 많은 채무가 있는 등 자금 사정이 극도로 좋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 받는 것에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해 준다 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엔 씨 캐피탈 대부로부터 500만 원을 대출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하게 한 후 그 대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회에 걸쳐 대부업체에서 2,300만 원을 대출 받을 때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이를 변 제하지 아니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2.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사업 자금이 필요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 주면 중국에서 수주를 받아 빌린 돈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