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8. 1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급하게 사용할 돈이 필요해서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해 달라. 3일이 지나면 입금되는 돈이 있으니 그때 보증을 풀어주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회사 운영자금에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제2금융권 등에 1억여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고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D 회사 운영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가 연대보증을 서더라도 3일 후 연대보증을 해지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고인 A 명의로 2016. 8. 18.경 ㈜F로부터 700만원, ㈜G로부터 700만원, H 주식회사로부터 500만원, I(주)로부터 700만원, 주식회사J로부터 700만원, 2016. 8. 19.경 ㈜K로부터 700만원 등 총 4,0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6. 8. 2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고인들이 운영하던 D 사무실에서 위 연대보증을 해지해 줄 것을 독촉하는 피해자에게 ‘방법이 있다. 당신 앞으로 대출을 받아서 돈을 빌려주면 그 돈으로 앞의 대출을 상환하고 연대보증을 푼 뒤, 거래처에서 수금할 돈으로 당신이 받은 대출 중 4천만원 상당을 갚고 나머지 금액은 내 앞으로 대출명의자를 돌리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해자가 연대보증 한 대출금을 갚는데 사용할 생각이 아니었고, 당시 제2금융권 등에 1억여원 상당의 대출 채무가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