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8 2015가단219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45,67㎡ 중 별지 2 지층 평면도 표시 1, 2, 3,...
이유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45.67㎡ 중 별지 지층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8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