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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0 2016가단2915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100.5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6.경 장기출타가 예상되자 지인인 피고에게 다세대(8가구) 주택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보증금의 수령 등 기타 관리행위를 위임하였다.

나.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대리하여 2004. 5.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하 1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그 후 피고는 2015. 6. 28. C과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을 34,000,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4,000,000원을 지급받았으나,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합계 34,000,000원(= 30,000,000원 4,000,000원)을 전달하지 아니하였다.

다. C은 위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4,0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6. 7. 12.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34,000,000원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지층 100.5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하 101호 40㎡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지층 100.56㎡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지하 101호 40㎡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임차인인 C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34,000,000원을 수령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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