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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3 2019가단9278
건물명도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E호 38.49㎡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현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전입세대열람내역으로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주자로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2020. 7. 30. 기준 F만이 거주자로 등재되어 있음).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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