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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가단523224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1,521,340원 및 그 중 20,344,604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3. 11. 16. 피고 B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중랑구 C 외 1필지 D아파트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3. 12. 24.부터 2015. 12. 24.까지, 임대차보증금 150,000,000원으로 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 A은 2013. 11. 27. 소외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출금 70,000,000원, 대출기간 만료일 2015. 12. 24.로 하는 전세보증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그 담보로 피고 B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담보한도액을 84,000,000원으로 하는 근질권(이하 ‘이 사건 근질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피고 B에게 근질권설정 사실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피고 A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상환채무와 관련하여 피보험자 신한은행, 보험가입금액 22,000,000원, 보험기간 2013. 12. 24.부터 2015. 12. 24.까지로 하는 개인금융신용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신한은행이 원고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피고 A이 지급보험금 해당액을 법정대위자인 원고에게 즉시 변제하여야 하고, 이를 지체할 경우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시중은행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보증보험사인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과 대출약정상의 연체이율 중 적은 연체이율을 적용)을 가산하여 변제하기로 하였는바, 그에 따르면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이후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이후부터는 연 10.46%이다. 라.

신한은행은 피고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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