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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4. 12. 6. 선고 84나2487 제13민사부판결 : 상고
[보증채무이행청구사건][하집1984(4),242]
판시사항

소위 대환절차에 의해 신규대출이 이루어진 경우 구 대출금보증인의 책임유무

판결요지

구 대출금보증인의 보증기한연장요청에 따라 변제기연장의 방법으로 신규대출이 이루어져 동 자금으로 구 대출금이 변제되는 것으로 장부상 정리하는 소위 대환절차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이는 변제기가 연장된 이외에는 차주, 금액, 이율 기타 대출조건 등이 모두 종전의 대출금채무와 동일하여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종전채무에 대한 보증인의 채무은 소멸하지 아니한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피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주문

1.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7.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 7. 10.부터 1984. 1. 17.까지는 연 1할의 같은해 1. 18.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1. 피고가 1980. 12. 6. 원고에게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소외 극동산업주식회사(이하 소외 극동산업이라 약칭한다)를 피보증인으로 하여 보증금액 금 100,000,000원, 보증기한 1981. 12. 5. 보증종별 대출보증, 보증방법 개별보증, 대출과목 일반자금대출로 된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원고와 보증계약을 맺고, 그뒤 1981. 12. 11. 당초의 보증기한인 1981. 12. 5.을 1982. 12. 5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신용보증조건을 변경하여 그 취지의 신용보증조건 변경통지를 원고에게 보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 (어음거래약정서, 을 제4호증의 1과 같다), 5(약속어음, 을 제4호증의 3과 같다), 6, 7(각 대출금원장), 갑 제4호증의 1(사고보고서), 2(보증내용명세), 6(신용보증서), 갑 제5호증의1(보증채무이행청구서), 2(보증내용), 3(이자산출명세), 갑 제7호증의 1(보증채무이행재심청구), 갑 제 8호증의 1(3심청구), 갑 제 9호증(어음거래약정서), 갑 제10호증의 1(차입신청서), 2(대출승인), 3(대출승인신청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관채, 송재정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 송재정의 증언중 아래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은행 을지로지점은 1980. 12. 6. 피고와 위와 같은 보증계약을 맺은 뒤 이에 따라 같은해 12. 9. 소외 극동산업에게 금 100,000,000원을 일반자금으로 대출하면서, 위 소외 회사와 사이에 대출금의 변제기를 1981. 12. 5.로, 이자율은 당시 일반자금대출이율인 연 1할로 하여 이자는 원고은행 소정의 지급시기 및 계산방법에 의하여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되, 만일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연체이자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고, 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지급정지나 어음교환소의 당좌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나 최고없이 위 소외 회사는 위 대출금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내용으로 된 어음거래약정을 맺은 사실, 그런데 그뒤 원고은행은 소외 극동산업의 요청에 의하여 1981. 12. 11. 피고로부터 위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신용보증기한을 1982. 12. 5.까지로 1년간 더 연장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조건 변경통지를 받은 뒤 1981. 12. 12.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기를 1982. 12. 5.까지 연장함에 있어서,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연장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보증인인 위 극동산업에게 일반자금 100,000,000원을 신규대출하여 그 대출금으로서 위 극동산업의 기존대출금 채무 100,000,000원을 전액회수하는 이른바 대환절차를 취한 사실, 그뒤 위 극동산업은 1982. 6. 19. 예금부족으로 인한 부도가 발생하여 당좌거래가 정지되었으므로 원고은행과의 위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같은날 피고에게 피보증인인 위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갑 제7, 8호증의 각 2(각 불승인통지서)의 각 기재 및 위 증인 송재정의 일부증언은 앞서나온 증거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원고가 위 극동산업의 대출금에 대하여 대환절차를 취한 것은 금융부분 자금운영규정상 부득이 그 변제기의 연장방법으로 한 것일뿐, 신규대출금도 변제기가 연장된 이외에는 이율, 기타 대출조건등이 모두 종전 대출금채무와 달리 변경된 바가 없어 그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이므로, 피고에 대하여 피보증인인 위 극동산업이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1982. 6. 19.부터 이미 3개월이 경과하였음을 사유로 신용보증기금법의 규정에 따라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극동산업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기한을 1981. 12. 5.에서 1982. 12. 5.로 1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보증조건 변경통지를 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이에 따라 피보증채무인 위 극동산업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상환기한연장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1981. 12. 12. 위 극동산업에 대하여 일반자금 100,000,000원을 신규대출하고, 그 신규대출금으로써 위 극동산업의 기존의 신용보증부대출 채무금 100,000,000원을 전액회수하는 이른바 대환절차를 취함으로써 피고가 보증한 위 극동산업의 기존대출금 채무는 소멸하고, 원고와 위 극동산업 사이에 새로운 대출계약에 따라 신규대출금 채무가 발생한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가 별도로 신규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바가 없는 이상, 피고의 보증채무도 소멸된 것이라고 항쟁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1981. 12. 1.경 위 극동산업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기를 1년간 더 연장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해 12. 11. 피고로부터 주채무자인 위 소외 회사의 대출금채무에 대한 변제기연장에 따라 피고의 신용보증기한을 1981. 12. 5.에서 1982. 12. 5.까지 1년간 연장한다는 내용의 신용보증조건 변경통지를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바와 같고, 앞에 나온 갑 제2호증의 1, 5, 6, 7, 갑 제7, 8호증의 각 1, 갑 제10호증의 1, 2, 3,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금융부문 자금운영규정), 갑 제13호증(대출규정), 을 제2호증의 1(변경신청서), 2(변경품의서), 을 3호증, 을 제4호증의 2(각 대출금원장)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관채, 송재정의 각 증언(다만, 증인 송재정의 증언중 앞에서 배척한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의 변제기는 1982. 12. 5.까지 연장함에 있어 당시 시행되고 있던 금융부문 자금운영규정 및 원고은행의 대출규정상 대출금의 기한내 회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출금의 기한연장은 당초의 약정기간을 포함하여 1년 6월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어 6개월의 연장만이 가능한 것인데, 피고가 주채무인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1년더 연장함에 동의하였으므로 위 동의조건에 맞추어 그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통상의 업무관행에 따라 이른바 대환절차를 취하기로 하여, 이에 따라 1981. 12. 12. 소외 극동산업에게 기존대출금의 상환자금에 필요하다는 용도로써 자금차입신청서를 제출하게 하고, 원고은행 본점의 대출승인을 받아 같은날 원고은행과 위 소외 회사사이에 대출금에 대한 금액, 이율이나 기타 대출조건은 모두 종전과 동일하고 다만 변제기만을 1982. 12. 5.로 연장한 새로운 어음거래약정을 맺은 뒤 대출금원장에 종전의 대출금은 동일자로 전액 회수된 것으로 기장하고, 새로원 원장에 위 새로운 어음거래약정에 따라 신규로 금 100,000,000원을 대출한 것으로 기장한 다음, 위 소외 회사에게 같은날 액면 금 10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하여 이를 교부받은 절차를 밟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에서 배척한 증거들 이외에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극동산업의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대환절차를 취한 것은, 피고로부터 위 극동산업의 대출금 보증기한을 1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의 보증조건 변경통지를 받고 위 대출금의 변제기를 연장함에 있어 금융부문 자금운영규정상 부득이 그 형식을 취한 것일 뿐으로, 비록 새로운 어음거래약정에 기하여 대출원장에 신규대출금으로 기장되어 있더라도 이는 변제기가 연장된 이외에는 차주, 금액, 이율 기타 대출조건등이 모두 종전의 대출금채무와 동일하여 그 동일성이 유지된다 할 것이고, 원고나 위 소외 회사가 종전의 대출금채무를 소멸시키고 그 채무의 중요부분에 변경이 있는 새로운 채무를 발생시키려는 소위 경개의 의사로서 위 대환절차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위 대환절차로 인하여 주채무인 위 극동산업의 신용보증부 대출금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원고에게 주채무인 위 극동산업의 대출금채무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82. 7. 10.부터 완제일까지 위 주채무의 약정이자율인 연 1할의 비율에 의한 이자액 상당의 금원(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23조 제1항 소정의 종속채무이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니, (원고는 위 주채무 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솟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의 위 주장과 그 입증등에 비추어 이 사건은 피고가 위 보증채무의 존부나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 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위 인정의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 제92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헌무(재판장) 조홍은 김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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