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0.08 2014나1124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쪽 밑에서 제10행의 “2004. 5. 16.”을 “2004. 6. 16.”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 제11행의 “이에 피고는 F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은 것이다.”를 “이에 피고는 F에 대하여 장래 발생하게 될 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다(피고는 제1심에서 ‘F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당심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면서 위와 같이 주장을 변경하였다).”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4쪽 제13행부터 제5쪽 마지막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가 2010. 8. 3. 봉동농협으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피고는 봉동농협에게 F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 소유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F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2013. 5.경부터 연체이자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