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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5 2014고합2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2.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3. 3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피고인은 2014. 5. 13. 07:5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6세, 여)의 집 앞에 이르러 잠기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견하고 “누구세요”라고 소리를 지르자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거실로 끌고 나와 피해자를 바닥에 앉게 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겁에 질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갑에 현금 75,000원 밖에 없다 그거라도 가져가라”라는 말을 하자 “내가 이거 가지려고 이 짓을 하냐”고 하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그 소유인 현금 75,000원과 시가 700,000원 상당의 금반지 2개를 빼앗아 강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한 직후 마침 피해자 남편으로부터 계속하여 전화가 걸려오자,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3cm , 칼날길이 13cm )를 들어 피해자의 목 뒤에 칼을 겨누고, “평상시대로 전화 통화해라”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채 전화를 끊게 하였다.

피고인은 전화를 끊은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부터 강간할건데 협조 좀 해 달라, 옷을 벗어라”고 말하여 반항이 억압되어 있는 피해자가 옷을 벗게 한 후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눕혀 1회 간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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