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2. 하반기부터 피해자 C(여, 40세)와 사귀며 성격차 등으로 헤어짐과 재회를 거듭하다가 2014. 2.경 크게 다투고 급기야 연락을 끊게 되었다.
그러나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해 피해자의 주위를 맴돌던 중 피해자가 고용주인 D와 사귀는 것으로 의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 01:00경 김해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위 D의 차로 귀가하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D사장과 무슨 짓하고 왔냐.”고 윽박지르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 칼로 찔러 죽인다. D사장과 무슨 짓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겠다.”고 고함을 지르며 반항하면 더 때릴 듯이 행동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놓았다며 문자메시지도 보내지 말라고 경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에 격분하여, 2014. 5. 1. 오전 무렵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증 제1호)를 구입한 후 같은 날 10:20경 김해시 F에 있는 G 식당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맞을래 나와서 애기할래 ”라고 윽박지르며 피해자의 목뒤쪽 옷을 잡아 끌어낸 후 식당 앞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밀어 넣고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려다가 피고인이 운전석으로 가는 틈을 노려 피해자가 도망치자,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