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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8.26 2020고단13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328』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 B 명의로 중고 오토바이를 30만원에 함께 구입하여 페이스북을 통해 광고하고 이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으며, 피고인들과 피해자 C은 동네 선후배 사이, 피고인들과 피해자 D, 피해자 E은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해자 C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 B은 2019. 6. 18.경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점에서 페이스북에 게시한 ‘오토바이 렌탈’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사용료 2만원을 받고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2019. 6. 19.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어 위 오토바이를 경찰에 압수당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9. 6. 19. 21:30경 피해자의 집이 있는 안산시 상록구 H아파트 놀이터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오토바이를 어떻게 할 거냐 너 씨발새끼야 니가 오토바이 뺏겨놓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면 안 되지. 80만원을 달라”고 말하고, 피고인 B은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라도 80만원을 달라. 엄마한테 일단 전화해라”고 말한 후 마침 피해자 모친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도록 한 후 피고인들이 번갈아가며 약 10분간 피해자의 모친에게 80만원을 물어내라고 하면서 옆에서 “씨발, 아 좆같네, 전화 줘봐”라고 욕설하고, 전화를 끊은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너가 도망가도 다 잡을 수 있다. 경찰에 신고해봐. 우리 엄마가 나 돈 써서 빼줄 거다. 내가 나와서 너 가만히 안 둔다”라고 말하며 겁을 주었다.

피고인

A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스마트폰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고 잠금 비밀번호를 물어 이를 풀고 I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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