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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3.13 2019고단1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여, 16세)와 서로 알고 지낸 사이이다.

1. 2017. 12. 17.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16. 22: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E’ 카페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 B이 교제하던 남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2017. 12. 17. 00:30경 의정부시 F모텔’의 불상호실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찾는 피해자의 친구들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로 하여금 스피커폰을 이용하여 “언니들(피고인들)이랑 잘 얘기하고 집으로 갈게”라고 말하게 하고, 피고인 B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3:30경까지 약 3시간 동안 그곳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2017. 12. 18.경 범행 피고인들은 2017. 12. 18. 18:3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카페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가 피고인 B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친구들에게 피고인들에 대한 얘기를 한 사실 등에 대하여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들의 친구인 I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J아파트 K호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간 뒤,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고, 피해자를 찾는 피해자의 담임교사로부터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에게 “(너는) 못 간다. 일단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어라”라고 말하고, 그곳에서 나가려는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00경까지 약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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