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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006
강제추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 2012. 9. 24. 19:30경 경북 칠곡군 C 부근 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가 위와 같은 이유로 반항이 억압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가 거부하자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한 후 강제로 약 3분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2. 같은 날 19:35경 위 피고인의 차량을 D 갓길로 이동시킨 후, 그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1회 키스하고,

3. 같은 날 19:36경 위 피고인의 차량을 E 소재 F 입구로 이동시킨 후, 위와 같은 이유로 반항이 억압되어 있던 피해자의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가 집에 보내달라고 하자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여 피해자의 블라우스 단추를 풀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이 드러나게 한 후 약 5분간 피해자의 가슴을 혀로 핥고 입으로 가슴을 빨고,

4. 같은 날 20:36경 위 피고인의 차량을 대구 북구 G에 있는 H초등학교 정문 쪽으로 이동시킨 후, 위와 같이 반항이 억압되어 있던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공소기각의 이유 이 사건은 각 형법 제29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6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3. 10. 23.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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