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26 2014가단323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소외 주식회사 평화정공(이하 “평화정공”이라 한다)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위 공급계약에 따라 자동차 부품인 M100(마티즈), M200(뉴마티즈) 도어 체커 암 전후 4종의 소재 원고가 철판을 프레스 가공하여 도금 후 평화정공에 공급한 제품이다.

원고는 원고가 평화정공에 공급한 제품과 피고가 이를 인도받아 가공 후 평화정공에 공급한 제품을 모두 동일하게 ‘도어 체커 암’이라고 지칭하고, 피고는 원고가 평화정공에 공급한 제품을 ‘인서트’, 피고가 이를 인도받아 가공하여 평화정공에 공급한 제품을 ‘도어 체커 암’이라고 지칭하고 있으며, 평화정공으로부터의 사실조회 회신에는 원고 제품은 ‘DR CHECKER ARM PEC' 또는 ’ARM-D/촤 PEC'으로, 피고 제품은 ‘DR CHECKER ARM PMD'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를 공급하였는데, 평화정공은 원고로 하여금 피고에게 원고 제품을 직접 인도하도록 하였다.

피고는 역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서 위와 같이 원고 제품을 인도받은 다음, 평화정공과 체결한 가공계약에 따라 원고 제품을 가공하여 자동차 부품인 M100(마티즈), M200(뉴마티즈) 도어 체커 암 전후 4종(이하 합하여 “피고 제품”이라 한다)을 생산하여 평화정공에 납품하였다.

평화정공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원고 제품을 피고에게 유상으로 판매한 후, 피고가 이를 가공하여 만든 피고 제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제품을 인도할 당시, 자재불출신청서를 발행하여 피고로부터 납품 제품명과 수량 등을 확인받은 다음 평화정공에 제출하여 평화정공으로부터 그 자재불출신청서에 확인된 제품명과 수량 등에 따른 물품대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