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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8.11 2014가단1080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8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및 도ㆍ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A 갑 제6호증(업무협약 및 대금결제 확인서)에는 B 대표자 C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은 피고 A의 어머니로서 B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당사자는 피고 A이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따른다.

은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며, 피고 주식회사 파워디바이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전자제품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8년경부터 LED 조명의 전원공급장치인 SMPS(제품명 PD2440-DA9)을 개발, 생산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1) 원고는 2011. 6. 23.경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회사가 생산하는 LED 전원공급장치(PD2440-DA9,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 1,000개를 단가 8,500원, 납기 2011. 7. 20.로 정하여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1. 6. 24.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A에게 선급금으로 4,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 A은 같은 해

7. 20.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 950개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의 LED 형광등 제품 공급 1) 한편, 원고는 2011. 7. 4. 주식회사 어플리컴으로부터 전원공급장치를 포함한 LED 형광등 제품 1,000개를 발주받아, 피고 A으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제품을 포함하여 LED 형광등 제품을 제작, 납품하였다. 2) 주식회사 어플리컴은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LED 형광등 제품을 일본에 소재한 하야미스전기공업 주식회사에게 공급하였는데, 2011. 8.경 하야미스전기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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