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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7 2012가합103245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7,076,437원 및 그 중 90,989,663원에 대하여 2013. 7.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주식회사 A(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는 건강보조식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B는 원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인삼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파팅처리에 의해 가공된 인삼의 유효성분 추출방법 및 이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건강식품’에 관한 특허(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가, 2004. 2. 6. 피고 회사에게 위 특허권에 관하여 권리이전등록을 경료하여 주었다.

나. 이 사건 공급계약의 체결 1) 원고 회사는 2010. 3. 15.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특허를 적용하여 제조 또는 판매하는 F홍삼에 관한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공급계약서 전문에는 “피고 회사가 제조 또는 판매하는 F홍삼(특허 G 이 사건 특허의 특허번호이다. )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이하 조건에 따라 국내 및 해외에서의 전용 실질권자로서의 권리를 부여받아 공동의 이익을 위해 수출 및 판매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는 2010. 11. 25. 위 공급계약서 전문의 기재내용 중 “전용 실질권자”를 “전용 실시권자”로 수정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공급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공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제품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게 생산할 제품의 크기, 색상, 디자인, 표시사항, 포장방법 등 제품사양을 제공하고 생산 시 확인하며, 피고 회사는 그러한 사양에 따라 제품을 완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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