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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4727
채권양도의사표시 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420149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은 2015. 6. 5. 피고(B) 일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나, 제2심은 2016. 4. 2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나34870호로 피고(B) 전부 패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6. 8. 22.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가집행선고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판결에 기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타채3064호로 원고를 채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9. 22. 인용결정을 받았다.

위 전부명령으로 원고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1,412,680원의 예금채권이 피고에게 전부되었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므로, 피고는 예금채권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농협은행 주식회사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제359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며(제423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제424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1.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하단6646호로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관재인으로 C이 선임되어 현재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파산채권에 해당하며, 이 사건 소는 파산선고 이후인 201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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