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363,744,428원...
이유
1. 피고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8. 3. 8. 원고와 피고 A 주식회사( 이하 ‘ 피고 A’ 이라 한다) 사이의 2017. 4. 27. 자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피고 A의 대출금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A을 상대로 대위 변제에 따른 구상 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피고 A과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31. 체결된 매매계약이 사해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 C을 상대로 사해 행위 취소 및 그에 따른 가액 배상을 구하고 있다.
나.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 채무 자회생 법’ 이라 한다 )에 따르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 관재인이 당사자가 되고( 제 359조), 파산 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 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제 423 조, 제 424조). 한 편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사해 행위를 한 경우에 채권자는 민법 제 406조에 따라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에 대한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 관재인이 파산재단을 위하여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채무 자회생 법 제 391 조, 제 396조). 파산절차가 채무를 채권자들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게 변제하기 위한 집단적 ㆍ 포괄적 채무처리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 채권자가 아닌 파산 관재인으로 하여금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파산 선고 후에는 파산 관재인이 총 채권자에 대한 평등 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파산 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개별 채권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