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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5.14 2019가단6333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2007. 12. 7. 피고와 강원 양양군 E 등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들의 금전지급의무에 대한 선이행의무로서 피고가 강원 양양군 F 등 부동산을 양양군에 도로로 기부채납 하기로 하는 등의 소송상화해가 성립하였는데, 피고가 위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지급한 계약금 83,000,000원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되어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인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59조, 제423조, 제424조).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춘천지방법원에 2013하단1216, 2013하면1215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3. 7.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파산관재인으로 G이 선임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주장하는 계약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파산관재인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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