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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5 2019나200357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12행의 ‘2,190,000,000원’을 ‘2,195,000,000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없다는 주장 및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B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파산채권으로 그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하고,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423조, 제424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B에 대한 파산선고일(2012. 9. 7.) 이후인 2014. 12. 8., 2015. 2. 11., 2016. 3. 17., 2016. 10. 20. 지급 및 배당된 돈에 관한 것이어서, 청구권의 주요한 발생원인이 파산선고 전에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부족하므로(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다84359 판결 참조), 원고로서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로써 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회생담보권의 존부를 다툴 수 없다는 주장 및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확정된 회생담보권 자체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그에 기초하여 변제받거나 배당받은 돈을 부당이득금으로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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