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11 2018가단4682
물품대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6가단44526호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7. 11. 2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44,681,35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소멸시효의 완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이때부터 파산재단을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같은 법 제384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그 당사자가 된다(같은 법 제359조). 이 사건의 경우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2018. 4. 4. 피고에게 송달되어 소송계속이 발생하기 전인 2016. 6. 27. 이미 피고에 대하여 파산선고(광주지방법원 2016하단689)가 이루어지고, 파산관재인으로 C이 선임된 사실,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위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같은 법 제423조),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으로서 파산관재인이 그 당사자가 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며, 파산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파산법원에 신고하고, 파산채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