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C 초등학교에서 장애학생 활동지원분야를 담당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7. 9. 18. 경 김천시 D 아파트, 104동 1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무단 결근을 하고 그 증빙자료로 처방전 등을 위조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고,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에서 처방전 양식을 검색하여 다운로드한 다음, 성 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E’, 의료기관 명칭 란에 ‘F 내과의원’, 처방 의료인 의성 명란에 ‘F’, 면허 종별 란에 ‘ 의사’, 면허번호란에 ‘G’, 처방의약품의 명칭 란에 ‘ 미 프 론 정, 코 슈 정, 알 레 린 정’, 총 투약 일 수란에 ‘3’ 이라고 입력한 후 위 처방전 한글 파일을 보관하고 있다가, 2017. 10. 15. 경 위 C 초등학교에서 프린터를 이용하여 위 처방전을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처방전 및 진료 확인서를 위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처방전 및 진료 확인서 24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7. 10. 15. 경 위 C 초등학교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교사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처방전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9.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이 위조된 처방전 및 진료 확인서를 위 H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병역법위반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17. 경부터 위 C 초등학교에 사회 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하던 중, 2017. 9. 19. 정당한 사유 없이 결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