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854,9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7.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타일, 건축자재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인데, 2013. 2. 8.경 C과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D건물 6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타일 및 위생기구 마무리공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1호 38.76㎡(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를 2012. 8. 10. 매매로 취득하여 2012. 9. 26.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다. 피고는 C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원룸텔 공사에 투자를 하였는데, C과의 정산 과정에서 원고가 공사한 타일공사 등의 공사대금을 피고가 책임지기로 하고,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1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중 2,00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C은 이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후 2013. 7. 19. 피고는 원고에 대한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임의로 마쳐주지 않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2014. 2. 4. 무변론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 2013. 7. 25.자 대물변제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2015. 3. 30.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전유부분에 대하여는 근저당권자를 곡성농업협동조합, 채무자를 피고, 채권최고액을 8억 8,8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2015. 4. 1. 피고를 대신하여 곡성농업협동조합에 대출채무 잔액인 27,707,280원을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사. 한편, 피고는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