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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17 2016가단17999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이행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고양시 일산동구 B 지상 건축된 집합건물로, 2010. 11. 5. 전유부분(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대지권에 대한 환지처분이 마쳐지지 않아 그 대지권에 관한 등기는 마쳐지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11. 12. 16. 수분양자인 소외 C에게 위 전유부분 및 대지권을 함께 분양하였고, 위 전유부분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전유부분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진행된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통하여 2015. 9. 1.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원고는,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이상 그 대지권까지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전유부분에 관하여 전유부분 취득을 원인으로 한 대지권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그러나 원고는 법원의 석명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대지권변경등기를 구하는지 특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60조에 의하면, 구분건물의 현 소유자가 분양자와 공동으로 대지사용권(토지지분)에 관한 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고, 동시에 단독으로 대지권표시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집합건물의 건축자가 그 대지를 매수하였으나 지적정리 등의 지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지 못하여 우선 전유부분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후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유부분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제3자가 전유부분을 경락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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