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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53020
손해배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관한 내용은 양도인이 2016. 8. 30.까지 정산한다.

3. 권리금 및 시설비에 관한 계약금은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2016. 8. 30. 지불하고 양도인은 이에 대해 확인한다.

4. 양수인은 2016. 8. 30. 잔금지불과 동시에 모든 권리를 인수하기로 한다.

이하 생략 원고는 피고 B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2016. 7. 29. 1,000,000원, 같은 해

8. 11. 500,000원, 같은 달 26. 4,500,000원, 총 6,000,000원(= 1,000,000원 500,000원 4,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6. 8. 26.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위 ‘F’를 운영하였는데, 영업자 지위 및 사업자 변경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래 표 기재의 카드매출이 각 카드회사로부터 피고 B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순번 일자 금액(원) 1

8. 30. 79,360 2

8. 31. 148,800 3

9. 1. 99,200 4

9. 7. 388,050 5

9. 8. 99,500 6

9. 9. 99,500 7

9. 13. 39,680 8

9. 13. 49,600 9

9. 13. 59,520 10

9. 19. 59,700 11

9. 19. 109,450 12

9. 19. -16,500* 합계 1,215,860 피고 B은 2016. 10. 19. 김해시장에게 영업종료를 사유로 이 사건 영업허가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위 폐업신고는 수리되었다

{피고 B은 영업의 폐업신고서(갑 제10호증)에 신고일을 2016. 10. 6.로 기재하였으나, 위 폐업신고서 좌상단에 담당공무원이 기재한 접수일시는 같은 달 19.이므로, 위 폐업신고일을 2016. 10. 19.로 인정한다}. 원고는 2016. 10. 19. 피고 B에게 피고 B이 이 사건 영업허가에 대한 승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영업양수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갑 제4호증)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0, 11호증, 을가 제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영업허가는 2016. 10. 19. 피고 B에 의해 폐업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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