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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2 2018가합5553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9,000,000원 및 그 중 각 10,000,000원에 대하여 2016. 7. 9.부터 2019. 5.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

)와 피고는 피고의 처 H를 통해 알게 된 사이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2) 망인은 2016. 12. 10. 사망하였고, 원고들이 각 1/5 지분의 비율로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나. 망인과 피고 사이의 금전수수 1) 망인은 2014. 7. 9. 피고에게 액면금 8억 원의 자기앞수표 1매를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금원’이라 한다

) 2) 망인은 2014. 10. 15.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2014. 10. 20.까지 정히 보관하고 반환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현금보관증을 교부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2금원’이라 한다). 3) 망인은 2014. 11. 18. H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4,800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3금원’이라 한다). 순번 지급일 지급액 순번 지급일 지급액 1 2014. 10. 21. 20,000,000원 10 2015. 09. 14. 5,000,000원 2 2014. 11. 03. 2,020,000원 11 2015. 09. 23. 5,000,000원 3 2014. 11. 03. 1,000,000원 12 2016. 01. 12. 500,000원 4 2014. 12. 01. 3,220,000원 13 2016. 01. 12. 4,500,000원 5 2014. 12. 06. 8,000,000원 14 2016. 05. 11. 500,000원 6 2014. 12. 15. 1,200,000원 15 2016. 05. 11. 4,500,000원 7 2015. 01. 02. 4,000,000원 16 2016. 07. 29. 5,000,000원 8 2015. 03. 13. 28,000,000원 17 2016. 08. 19. 5,000,000원 9 2015. 07. 22. 10,000,000원 18 2016. 10. 28. 10,000,000원 4) 한편 피고는 H 명의 기업은행 계좌를 통해 2014. 10. 21.부터 2016. 10. 28.까지 망인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1,744만 원을 지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반환금’이라 한다). 다. 망인의 피고에 대한 전대차보증금 지급 등 1) 피고는 2015. 10.경 I과 사이에 피고가 I에게 1억 원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I이 매수를 추진하고 있던 서울 관악구 J 외 11필지 K아파트 L호(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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