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8. 10. 25. 원고에게 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07년경부터 경남 합천군 B에서 면적 1,544.6㎡ 규모(건축물대장 기준, 192㎡ 364㎡ 333.6㎡ 345㎡ 310㎡)의 축사(돈사, 이하 ‘기존 축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기존 축사를 이전하기 위하여, 2018. 3.경 피고에게 경남 합천군 C 외 1필지 중 9,019㎡(이하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연면적 4,920㎡ 규모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돈사 2동, 퇴비사, 폐수처리장)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허가신청과 건축허가로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다.
피고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8. 10. 2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부적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① 개발행위신청지가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물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 ② 개발행위로 설치하려는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함. ③ 개발행위로 당해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 소음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 파괴 및 위해 발생 우려가 있음. ④ 본 사업지의 위치는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는 D가 위치하는 상류지역으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할 가치가 높은 지역에 해당됨. ⑤ 우리군에서 D에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규모 사업비를 투자하여 관광지 정비 및 개발과 홍보를 많이 하고 있어 깨끗한 폭포수 수질보전이 절실한 지역으로 폭포 상류에 수질오염 유발 우려가 있는 돈사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이 지역 상류에 축사 건립은 우리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