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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8구합52677
건축불허가통보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8. 4. 17. 피고에게 경남 합천군 B 전 2,585㎡(이하 ‘이 사건 신청지’) 지상에 주건축물 2동으로 이루어진 연면적 567㎡의 동ㆍ식물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축사’)을 건축하겠다는 내용의 건축허가 신청[건축허가로 의제되는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 포함]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6. 26.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C D E D E D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 을 6,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1) 개발행위 허가 기준 관련 ① 이 사건 축사의 건축 및 운영으로 대기오염이 발생한다는 근거가 없고, 설령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지는 수목으로 둘러 싸여 있고 고립된 지형이므로 주변으로 퍼져 나갈 가능성도 낮다. ② 원고는 분뇨 등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톱밥발효우사로 이 사건 축사를 설계하였고, 축산폐수 방지턱 설치 등 여러 방지대책을 수립하였다. ③ 이 사건 신청지는 고립된 지형으로 주변 도로 등에서 조망이 되지 않기 때문에 D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마을주민 민원 관련 이 사건 신청지 주변 마을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3 비례원칙 위반 원고는 기존에 운영하던 축사 부지 소유권을 D 관광객 주차장 부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피고에게 이전해주고, 그 대신 이 사건 신청지에서 축사를 운영할 계획으로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 담당 직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축사 건축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나아가 원고는 약 13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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