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경남 합천군 B, C, D 토지 합계 4,882㎡ 지상에 면적 2,000㎡인 동식물관련시설(우사 및 퇴비사, 퇴비저장시설) 1동을 건축하기 위하여 2018. 3. 30.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 나.
피고는 2018. 6.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 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 1.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부적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 시행령 별표 1의2)
가.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분진소음 등에 의한 환경오염위해발생 등 주민피해 발생 우려가 있음
나. 우사 예정지가 E로부터 700m 거리, F 취수장 상수원보호구역과도 유하거리 7km 정도로 가깝고, 우사가 4면이 개방되어 있어 비바람시 우사로 빗물이 유입되어 가축분뇨 혼합물 유출, 축사 외부로 살포된 소독약품이 빗물에 섞여 유출될 경우 수질악화 및 최악의 경우 취수원과 가까워 취수중단 우려
다. 합천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백리벚꽃길, G, 합천댐 등 많은 관광지가 산재 및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로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등에 따른 원형 보전의 필요가 있음
라. 본 건 외 신청부지 주변에 우사 등 지속적인 추가 신청이 예상되며, 이 경우 E 관광지 주변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부조화가 예상되며, 향후 관광지로의 이미지 실추 및 관광객 감소가 우려됨
2. 우사설치 반대 주민 집단민원 발생됨
가. H 이장, 새마을지도자 외 주민 전체 우사설치시 악취, 유해해충 다량 발생, 환경오염 및 위해발생 우려로 반대입장 표명
나. 인근 펜션 3가구 주인은 축사설치시 계곡수 오염, 악취, 유해해충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