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6.23 2017고단10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0. 19:18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합천군 합천읍 대야로에 있는 합 천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합천읍 장수로에 있는 합천 공설 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와이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보호 관찰을 통해 피고인의 무면허 운전 습관을 향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