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26. 창원지방법원 거 창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을 고지 받고, 2012.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9. 6. 16:40 경 경남 합천군 용주면 고품 리 180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합천읍 장수로 1에 있는 합천 공설 운동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적 조 회, 수사보고( 운전거리 및 운전시간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은 종전에도 음주 운전을 범하여 앞서 설시한 전과를 포함하여 총 5회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무모하게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양형 요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음주 경위에 다소 참작할 여지가 있는 점 등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